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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13일
- 분양가액(옵션이 있는 경우 분양가에 포함)의 각각 1% 입니다. 등록세는 등록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다 합치면 총 2.2%) 40평대 이상은 농특세가 따로 붙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 합치면 총 2.7%정도)
2. 재산세 부담은 누가?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상에는 계약서 상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취득일임)로 보는데 만약 5월31일에 잔금을 납부하셨다면 재산세가 부과되고 6월2일에 취득하셨다면 재산세가 안나갑니다. 참, 아파트 사용승인일 전에 분양금을 완납하여도 취득일은 아파트 사용승인일로 세법상 봅니다. 이점 유념해주세요~
3. 잔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취득세가 부과되나? - 잔금을 1천원이라도 남겨두어 완납이 안되면 아파트 시행사에서 잔금납부확인서나 키를 안주듯이...지방세법에서도 잔금이 완납 안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주를 안하시고 전매를 할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의 95%이상을 납부하셨다면 전매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전매하실 분들은 95%미만으로(적어도 94%정도만 납부하기) 분양금 관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연체이자가 겁나서 세금문의도 안하시고 분양금을 많이 납부하신 후 전매하셨다가 취득세 맞으신 분들 여럿 있엇다고 들었습니다. 전매 후에 본인이 95%이상 분양금을 납부하였다면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댱되므로 반드시 군청에 신고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매자 조사 후 발견시 가산세가 8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 조심 또 조심...^^)
4. 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할려는데 어떻게? - 잔금을 완납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세무과에 오셔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0일 넘어서 오시면 날짜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유념 유념 또 유념...^^) 오실때 준비서류는 잔금납부확인서(도시공사 발급), 계약서 사본, 분양명의자 본인이 올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로 누굴 시킬경우에는 위임장을 써야 하므로(위임장 서식은 세무과에 비치) 위임자 본인 도장과 위임자 신분증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각종문의 : 달성군청 세무과 053-668-2381~8 2008년 07월 15일
2008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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